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벤처투자 역대 최대, 이제 '어디까지 갔나'를 볼 때

2026.08.28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벤처투자 확대와 창업 열기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려면 지원 규모보다 기업의 실질적 성과와 성장 단계별 어려움에 주목하고, R&D·투자·판로·글로벌 진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수만 명의 지원자가 몰린다면, 그만큼 관심이 뜨겁고 숨어 있는 인재도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지원자 수만이 아니라, 그 무대에서 누가 발견되고 이후 얼마나 성장했느냐다.

우리 창업생태계도 비슷한 시점에 와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는 약 8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고, 초기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OECD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제 우리 창업생태계의 과제는 늘어난 자금이 새로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창업 열기도 뜨겁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 명 넘게 도전해 5000명이 1기로 선발됐다. 13세부터 78세까지 다양한 세대에서 최종 선정자가 나왔다.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업에 대한 도전 의지가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반가운 신호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확장할 때다. '얼마나 많이 시작했는가'와 함께, '그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졌는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투자와 창업 열기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 라이즈 2026'의 한 부스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6.6.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 라이즈 2026'의 한 부스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6.6.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째, 창업의 기회가 넓어진 만큼 이제는 '얼마나 창업했는가'와 함께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창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 가치로 구현하는 출발점이다.

누구에게나 창업에 도전할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가능성 있는 도전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질 때 창업의 경제적 가치도 커진다.

둘째,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어디에서 멈추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첫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성공을 말하기는 이르다. 아이디어의 사업화에서 초기·후속 투자,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까지 기업의 성장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어진다.

따라서 지원기업 수나 투자액 못지않게 기업이 어느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도 중요하다. 초기 창업 이후 후속투자에서 멈추거나, 기술개발 이후 시장을 찾지 못하거나, 국내 성장 이후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이 마주하는 성장의 고비는 저마다 다르다.

셋째, 기업의 성장경로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연결해야 한다. 스타트업의 궁극적인 성과는 얼마를 투자받았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느냐에 있다. 이를 위해 R&D와 인재 확보, 실증과 판로,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글로벌 진출, M&A와 IPO 등 다양한 성장경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실제 기업의 성장 과정은 개별 지원사업의 구분처럼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다. 기술을 개발하면서 투자를 받고, 고객을 만나면서 제품을 개선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다시 R&D가 필요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개별 지원사업을 하나씩 늘리는 것보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단절을 줄이고 필요한 자원들이 적시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더 많은 가능성이 시장에서 시험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에 민간의 자본과 역량이 적시에 연결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성공한 창업가와 투자자의 경험과 자본이 다시 새로운 도전으로 돌아오는 선순환도 중요하다.

벤처투자 8조 9000억 원과 6만 명이 넘는 창업 도전은 분명 반가운 기록이다. 몇 년 뒤에는 이러한 기록과 함께, 그때 시작된 도전이 어떤 기업으로 성장했고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도 중요한 성과로 남을 것이다.

'모두의 창업'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도전의 기회가 열려 있고, 좋은 도전이 새로운 기업으로 이어지며,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는 창업생태계일 것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8. 13:02 기준

  1. 올가을도 여행경비 절반 돌려준다…'반값 여행' 9곳 추가 순위동일
  2.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에 2.3조 투입…핵심부품 국산화율 80%로↑ NEW
  3. 갑작스러운 돌봄엔 '단기 육아휴직'…임신·출산 배우자 지원도 확대 단계하락 1
  4. 신규댐 7곳 추진여부 확정…5곳 짓고 2곳은 대안 추진 NEW
  5. 네팔 홍수 우리 국민 피해 대응 긴급회의…"가용 인력·자원 총동원" NEW
  6. [정책 바로보기] 삼겹살 상차림비가 '4만원'? 사실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