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한국은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 통합 국가역량이 글로벌 탑(TOP)10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핵심 영역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를 하게끔 한다. 한국민은 이 힘의 투사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향후 이 개념과 실제 적용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경제산업, 과학기술, 대중문화, 정치, 그리고 군사 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힘의 투사를 실행하고 확장할 것인가.
힘의 투사는 글로벌 국가 간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한 국가가 자국의 물리적 영향력을 다른 지역까지 효과적으로 배치,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을 활용해 해상교통로 보호,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무력 개입, 해상 봉쇄, 군사적 개입까지도 활용, 자국과 그 지역 우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익숙한 사례로 글로벌 초강대국 미국의 전 세계 곳곳에서 실행하는 군사력 중심 힘의 투사가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소위 강대국이라고 분류되는 국가들은 미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국력에 부합하는 힘의 투사를 실행한다. 글로벌 탑10 국가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도 저강도의 군사력을 비롯한 영향력 기반 힘의 투사를 시행한다.

현재 국가 전략으로 '강대국의 최소(least of great powers)'를 추구하는 한국은 국방군사력의 범위 또한 한반도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격적인 의미의 힘의 투사를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겠지만 해상교통로 보호, 핵심 인프라 보호, 해외 거주 국민 보호, 지역 위기 안정화 등과 관련된 여러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상황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국력이 위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글로벌 사회에서의 권리도 책임도 늘어난다. 게다가 2020년대 중 후반 안타깝게도 세계는 안정적인 탈냉전의 평화 시기를 지나 신냉전의 전쟁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힘의 투사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지만 그 개념을 직접적 군사력 투사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물론 20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한국은 서태평양, 중동, 유럽의 파트너들과 군사 협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드시 군대를 파병해야 힘의 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별도로 동맹국과 우호국에 강력한 무기체계들을 수출, 협력하는 행위도 매우 강력한 힘의 투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힘의 투사를 유럽, 중동, 동남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로 실행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데 십분 활용하면서 한국 힘의 투사를 반기고 있다.
또한 힘의 투사는 군사국방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좁은 의미의 힘의 투사가 아닌 넓은 의미의 힘의 투사는 한 국가가 여러 영역에서 영향력을 다른 지역, 타 국가에 확산하고 행사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에서 군사국방 역량은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 당연히 전부가 아니다. 군사국방에 앞서 한국은 경제산업, 대중문화, 과학기술 영역에서 힘의 투사를 확대해 왔다. 짧은 지면에서 전부 다룰 수 없지만 이러한 다양한 통합적인 힘의 투사가 피크코리아 현상을 극복하는 한국의 지속적 성장, 발전에 필수적이다.
전 세계 주요국들에 한국은 쓸모(utility)가 많은 나라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어떤 국가에도 위협적 국가로 인식되지 않는다. 힘의 투사를 하는 한국이 투사되는 지역과 국가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략은 무엇인가? 적어도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초강대국의 그것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할 것이다. 글로벌 탑10 한국으로서 피할 수 없는 각 영역에서 힘의 투사 경로를 하나씩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한 시공간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