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은 그 정의나 그 개념에 대한 다양한 설이 존재하지만, 통상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만든 결과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이러한 표절 행위는 ‘무단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남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것인 양 한다(passing off)’는 측면에서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표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라는 오늘날의 한국 음악계를 꼬집는 한 여가수의 자조적인 글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표절은 남의 시간과 노력이 깃든 정신적 창작물을 도둑질한다는 개인의 도덕성 차원의 문제를 떠나, 열심히 창작하려는 사람들의 창작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사회적 부작용까지 낳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의 근절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표절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표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표절 여부를 판별하는 주요 요소로는 ‘무단 사용’과 ’자신의 작품인 것인 양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표절 여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으로 원저작물과 표절 시비 대상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 및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즉, 작품 A가 작품 B를 표절한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되려면 작품 A가 작품 B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또 동시에 이들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표절은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는 유형과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 먼저 저작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여 만든 작품 B를 자신의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들 두 작품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의거 관계 요건은 A작품을 이용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족됨) 이는 저작권 침해를 동반하는 표절의 예가 될 것이다.
한편, 작품 A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이라거나,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있는 등 A에 대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그대로 도용하여(실질적 유사성과 의거 관계 요건이 충족됨) B를 만들고 이를 자신의 저작물로 발표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표절의 유형에 해당된다.
이렇듯 상이한 표절의 두 유형은 그 행위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 범위 면에서도 차이를 갖는다.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는 표절은 법리상 보장되는 권리의 영역과 사회 윤리적 영역이 중첩되어 있지만,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표절은 오로지 윤리 영역의 문제로 국한되게 된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표절행위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저작권 침해 수반 여부를 근거로 나눈 이유는 향후 표절위원회가 담당해야할 심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할 표절 사례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이다. 결론적으로 표절위원회가 담당해야하는 표절의 유형은 저작권 침해를 동반하는 전자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추진중인 표절위원회는 별도의 법령상 설립 근거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비상설 임의 조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 설립 목적과 기능이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거나 지원하는 것 등이라면, 그 내부의 한 임의 조직인 표절위원회가 법률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 범위를 넘어서 순수 윤리영역에 대한 사항까지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에 따라 표절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표절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심의를 요청하거나, 표절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건의 심리를 위해 관련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와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표절위원회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만 심의가 가능하다면, 동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여타의 한국저작권위원회내의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 및 지원 기능 (알선·조정 및 감정)과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문제 해결 범위의 유사성으로 인해 기존의 기능과 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지 별도의 조직 설치까지 필요한 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표절이 저작권 침해 요건에 더해 ‘자기 것인 양’ 한다는 요건이 더 추가되어 일반 저작권 침해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 관련 사건의 사회적 반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에서 이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생긴다. 또 이것이 표절위원회의 설립 추진을 위한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는 답변도 가능하다.
표절에 의해 왜곡된 창작 문화의 근절과 진정한 창작자의 보호라는 당위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표절위원회와 그 표절 심의와 관련한 개략적인 구도와 틀을 세우는 작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하지만 표절위원회의 보다 견실하고 의미 있는 제도화를 위해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법적 권리 문제와 윤리 영역이 혼재된 표절 문제의 해결이 공공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우리 사회 및 시대적 특수성,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과 역할 분담 등등에 입각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통합기상관측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