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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2012.05.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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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30%)을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

 2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3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조정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6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7  경찰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또는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8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세요!

 9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수준과 상환내역을 꼼꼼하게 살펴 보고 증빙자료를 남겨서 혹시 있을지 모른 분쟁에 대비하세요!

 10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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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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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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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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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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