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1974년 8월 15일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7.8km 구간의 지하철 1호선이 처음 개통되고 4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지하철은 전국 9개 도시의 21개 노선에서 하루 906만 6000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었다.
40여년 지하철 역사의 긴 세월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 역시 많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 2003년 2월 18일의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는 34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오늘이 바로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가 발생한지 13주기가 되는 그날이다. 당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그 때를 회상해 본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개인의 방화가 원인이었지만 전동차 내장불량, 역사 소방설비 미비, 상황전파와 초기대응 미흡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피해가 확산되었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소했으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여전히 지울 수 없다.
그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모든 재난과 안전분야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2004년 3월)했다. 그리고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같은 해 6월에 출범시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난대응관리체계를 확립했다.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1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지하철의 시설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산업화·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심지하공간에서의 재난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하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간적,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사고예방과 재난대비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지난해 3월 28일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언주역~잠실종합운동장역)이 개통되면서 승객들이 일시에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돼 4월 2일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출근시간대 승객 혼잡도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5월 18일 03시에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유독가스가 살포된 경우를 가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호선 경복궁역~독립문역 구간에서 현장 대피훈련에도 참여했었다.
직접 대피훈련을 통해 지하철 운행 중 터널 내에서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간적 제약이 많아 실제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힘들다는 것을 체감했다. 대피사다리 등 시설 개선과 함께 소방서, 경찰서, 지하철 운영기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숙달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련 종사자들의 재난수습을 위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희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성숙된 안전의식을 함양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안전상식을 키울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지하철 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게시, 홍보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재난안전은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맡은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함양될 때 비로소 재난안전 선진국이 실현될 것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부 교육청 누리예산 미편성은 명백한 불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