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아자동차의 프리미엄(고급) 고속버스 ‘그랜버드 프리미엄 골드’ 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2일부터 정식 운행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에 대한 예매를 24일부터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현 우등버스의 단점을 보완해 독립적이고 안락한 좌석 공간 확보 및 차내 편의시설 확충,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보다 개선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작됐다. 지난 6월 부산모터쇼 및 기자단 시승행사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큰 호평과 기대를 받고 있다.
![]() |
프리미엄 고속버스 주요 설비 및 기능. |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대한 예약 및 예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실시된다. 예매는 고속버스 모바일앱, 인터넷 예매사이트(코버스, 이지티켓), 해당 노선 터미널 매표소 및 지정된 무인발권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속버스 모바일 앱을 활용 시 서울~부산, 서울~광주 두 개 노선 모두에 대해 예매가 가능하다. 별도의 종이승차권 발권 없이도 모바일티켓을 차량 내 단말기 태그 후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통해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 코버스(www.kobus.co.kr), 이지티켓(www.hticket.co.kr) 홈페이지로 접속해 예매 또는 예약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부산 노선은 서울경부터미널과 부산터미널, 서울~광주 노선은 서울호남터미널(센트럴시티)과 광주터미널에서 매표소 및 지정된 무인발권기를 통해 현장 발권이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추석기간(9월 13일~18일)을 포함한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운행되는 서울~부산(1일 12회 편도), 서울~광주(1일 30회 편도) 노선의 프리미엄 고속버스 승차권이며 자세한 운행시간은 아래와 같다.
![]() |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별 운행시간(9월 12~29일). 단, 9월 13~14일 기간 중 서울~부산 노선의 서울발 시간은 다음과 같이 시간을 적용=09:10, 11:10, 14:10, 17:10, 19:10. 22:10 |
노선별 운행요금은 기존 우등버스 요금의 1.3배 수준인 서울~부산 노선 4만 4400원, 서울~광주 노선 3만 3900원으로 책정됐다. 단, 오후 10시 이후 운행차량은 심야할증(10%) 요금이 적용된다.
한편, 보다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유통 및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1회당 예매 가능한 프리미엄 고속버스 승차권은 최대 6매로 제한된다.
그 외 프리미엄 고속버스 예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속버스 모바일앱, 인터넷 예매사이트(www.kobus.co.kr, www.hticket.co.kr)를 참조하거나 전국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산센터(02-536-646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초 도입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탑승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원활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고속회사 및 터미널 관계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추석명절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