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4단계 체크리스트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Step 1. 이사 2주 전
1) 이사할 집 답사 : 이사할 집의 가구 배치도를 미리 작성하면, 이삿날 짐 풀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2) 이사업체 선정 : 비교 견적 앱을 활용해 비용을 줄여보세요.
3) 필요하지 않은 물품 정리 :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중고로 판매하거나 무료 가구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폐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Step 2. 이사 1주 전
1) 은행, 신용카드 회사 주소변경 : 주소변경 원클릭 서비스 (www.ktmoving.com)를 이용하세요.
2)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 : 인터넷 우체국 (www.epos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3)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 확인 : 자동이체하고 있었다면 해지 신청하세요.
4) 신문, 우유 등 배달 중지 요청
Step 3. 이사 2~4일 전
1) 전·월세 보증금 지불 수단 확인 : 인터넷(모바일) 뱅킹 1일 이체 한도 확인 후, 필요하면 은행 방문 후 증액하세요.
2) 귀금속, 현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
3) 도시가스 철거 및 설치 신청
4) 인터넷, 집 전화, 케이블 TV 이전 설치 요청
5) 세탁물, 냉장고 안 식품 정리
Step 4. 이사 당일
출발지
1) 전기, 가스 요금, 관리비 등 정산하고, 이삿짐을 확인하세요. 이사 시작 전 가구, 가전 사진을 촬영하세요.
도착지
1) 이삿짐 정리 : 파손된 물품, 차량에 두고 내린 물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인터넷 민원24(전입신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3) 입주증 및 주차증 발급
4) 디지털도어록 비밀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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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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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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