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연말 해외 직구 황금 시즌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준비하려고 해외직구 했는데 배송도 안되고 연락도 안 된 경험! 다들 한번 씩 있으실 텐데요. 들뜨는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을 준비하기 바쁜 요즘! 믿고 산 해외직구에 발등 찍혔다면? 카드뉴스를 확인하고, 해외 구매하기 전에 신중히 결정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요!
해외 직구 피해…‘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때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해서 결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서비스입니다.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카드사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해외 사이트 직접 구매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에는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대화내역), 구입내역서, 거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영수증 등은 제품이 도착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외직구 전 알아봐야 할 5가지
1. 해외직접구매가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한다.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수수료만 발생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전에 금지 품목 및 제품성분을 확인해주세요.
2. 해외제품의 특성(국내사용 가능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전자제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과 사이즈를 확인해주세요.
3. 제품의 통관조건 및 관세기준을 따져본다.
목록통관 대상제품은 물품가액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이면 면세대상입니다. 일반 통관제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면세대상입니다.
4.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고가품은 더욱 신중히 구입한다.
동일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월드 워런티 World Warranty 유무 확인 필요)
5. 주문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반드시 확인한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해외 직구 피해 예방법, 사기의심사이트 등의 정보가 올라와 있으니 주문 전에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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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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