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같은 듯 다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카드뉴스를 통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을까?…조회는 ‘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가산금 주의’ 납입기간 내 꼭 납부해야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한눈에 보는 교통법규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하면 10만원(9.28시행)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9.28시행)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9.28시행)
9월 28일부터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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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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