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내일부터는 가을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9월부터 달라질 정부 정책과 법규, 혜택들을 통해 우리 생활도 어떻게 달라질지, 카드뉴스로 함께 보세요.
◇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9월 1일 시행)
20만 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앞당겨져, 매년 4월에 지급되었던 기초연금을 매년 1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9월 1일 시행)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을 당해연도 기초연금급여액에서 8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개정합니다. 9월부터 기초연금액도 25만 원으로 인상되니, 인상된 기초연금액에서 8만 원을 더한 값인 33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공공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단계적 시행 (9월 1일 시행)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2019년에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 예정입니다.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가 허용됩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9월 28일 시행)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 이상)을 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월 28일 시행)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됩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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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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