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라벨에는 표기된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해 에너지가 30~40% 절약됩니다.
그 밖에 소비전력량·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월)간 에너지비용 등이 라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TV 등 7개 품목을, 올 상반기에는 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제품이라도 제조일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최근 만들어진 1등급 제품이라면 에너지 효율이 무척 뛰어난 제품이라는 사실!
자동차에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붙어,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 그리고 가정 경제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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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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