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사고로 지난 5년간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 |
| 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
전국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는 개별난방으로, 개별난방 중에서도 도시가스 보일러 비중이 76%로 가장 높다. 이어 기름보일러(15%), 전기보일러(4%), 프로판가스(LPG) 보일러(3%) 순이었다.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G)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총 23건이 발생했으며 사고로 49명이 사상(사망자 14명)했다.
배기관 이탈 등으로 유해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이었다. 또 가스보일러 사상자 49명 중 48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실은 환기가 가장 중요하며 빗물이나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환기구와 배기관을 막아놓으면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위험하므로 환기구는 항상 열어둬야 한다.
또 점검 시,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 있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들을 보온재로 감싸주면 좋은데 이 때 헌옷 등 헝겊으로 감싸면 누수 시 헝겊에 배인 물 때문에 오히려 동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