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부산·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운동
◆ 1979년 10월 16일
1979년 유신독재가 7년간 이어지자 부산 및 마산, 창원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정부는 부산, 마산, 창원 일대에 비상계엄령인 위수령을 발동해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 유신체제, 군부독재 종료
시위진압 후 불과 일주일 뒤,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는 끝났지만, ‘10월 부마민주항쟁 정신’은 이후 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독재타도와 민주화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 국가기념일 지정!
정부는 부마항쟁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날의 민주화 열망에서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시민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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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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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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