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 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
• 문화재 정책 대상 확대
- 비지정 문화재 등 역사문화자원 전국 조사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본격 시행
♣ 문화유산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문화유산 산업 통계조사 및 생태계 조성
• 문화재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기업 창업 지원 모델 개발
•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 일상생활 속 불편 완화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확대
• 문화재 산업 규제 완화
- 문화재 수리업 등록 및 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 발굴경비 지원범위 확대 (유존지역 외 발견 신고 지역)
2.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 지역 문화유산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지원
• 지역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육성·지원
- 지역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확대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운영 (7개 코스)
- 문화유산 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배포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확대
• 문화재 안내판 알기 쉽게 정비
♣ 배려계층을 위한 장벽 없는 문화유산 향유
• 문화유산 무장애 공간 확대 (궁궐·조선왕릉 → 전국)
♣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유산
• 문화유산 3D 스캐닝·프린팅, CAD도면 등 데이터 개방 (1,500 → 2,500건)
• 5G 기반 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
3. 굳건한 문화유산 보존·전승
♣ 보수·복원으로 문화유산 역사성 회복
• 항일 독립유적 복원 및 정비 (구 서대문형문소 등)
• 역사문화권 단위 문화유산 관리
• 근현대 문화유산 (인천 팔미도 등대등)
• 조선 옛길(10도), 훈맹정음 등 품격있는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구축
• 보유자 전승지원금 확대 (135 → 150 만원)
• 보유자 인증서 발급 주체 상향 추진
♣ 문화재 안전관리 및 수리체계 강화
• 최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 문화재 전기화재 예방 ICT 시스템 최초 적용 50개소
- 사물인터넷(IoT) 기반 방재시스템 확대 35 → 55개소
• 전통기술 진흥 및 수리 품질 향상
- 안료 및 아교 국산화, 전통단청 수리 현장 사용 추진
4.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 브랜드
• 궁능 확대 개방 및 서비스 개선
- 궁중문화축전 연 2회 실시, 조선왕릉문화제 신설
- 비공개 구역 추가 개방 (경복궁 흥복전, 덕수궁 덕홍전 등)
- 동남아권 언어 홍보리플릿 등 배포
- 무인 입장 시스템 확대 2 → 7개소
♣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확대
•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 세계유산 등재 (한국의 갯벌) 14 → 15건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연등회) 20 → 21건
• 국제 협력 기관 설치 및 설립 추진
-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적센터,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국제기구 등
♣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 북한 소재 민족문화유산 공동조사
- 개성 만월대 (9차), 태봉국 철원 도성 등
•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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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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