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와 CT 무엇이 다를까요?
MRI와 CT는 인체 내부 장기, 뼈 등 정밀한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매우 유용한 의료기기입니다. 기기의 외형은 MRI가 CT에 비해 측정 부위가 깊고 큰데요. 이외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영상진단의료기기 특징과 주의사항 알아보아요!
CT, MRI 차이점
CT :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층영상을 촬영하는 장치
• 가로 단면 확인 가능
• 폐·간·위·뼈 등의 종양, 외상 질환 등 검사
• 검사시간 : 약 10분~15분 소요
MRI :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인체의 단층영상을 촬영하는 장치
• 가로 단면, 세로 단면, 정면 단면 확인 가능
• 근육, 인대, 신경(노질환, 디스크) 등의 병변 검사
• 검사시간 : 약 30분~50분 소요
CT, MRI 공통 주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촬영 전 반드시 알려주세요.
• 환자가 임신, 수유,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조영제*를 투여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인공심장박동기, 심장충격기 등의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
*조영제 : 특정 조직이나 혈관 등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약품
CT 측정시 주의사항
• CT는 X선 촬영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이용하므로 과거의 CT촬영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 영유아 CT촬영의 경우 환자의 권고 선량을 반드시 준수하고 생식기 보호대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반드시 동반해야 해요.
MRI 측정시 주의사항
• 금속성 물질이 있을 경우 화상 위험이 있어 귀걸이,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제거해야 해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촬영하는 경우 코지지대가 없는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