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학교안전사고 편
- 우리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모두 보상하는지!
-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 가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를 비롯하여 학교 급식, 일사병 등의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Q.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어디까지 보상하나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생명·신체 피해 사고를 보상”
-특별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 체육대회 등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학교 내·외부 활동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학교급식, 학교 내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로 인한 병 등
Q. 학교활동 중 부서진 안경도 보상 가능한가요?
“개인 물품사고는 보상 불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 물품 파손사고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통지(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지급여부 심사(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 지급결정(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지급완료
-사고발생통지(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지급여부 심사(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 지급결정(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청구인 이의신청(공제급여 결정 불복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재결정(보상재심사위원회) → 지급완료
Q. 학교가 아닌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 활동안전공제 가입여부 확인”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단체,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청소년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가입 여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여부 확인하기
Q.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확인 필요”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일반 민영 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고 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해 봐야 합니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찾아보기
학교안전! 더 궁금하다면?
각학교는「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에게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예방 등 학교안전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폭넓게 지켜나가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 콜센터 ☎1688-490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