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의약품 보관할 때 이렇게 하세요!
◆ 여름철 습기·열·직사광선에 주의하세요!
- 대부분 상온에서 보관해야 해요!
습기·온도 차로 인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일부 권장 약을 제외하고 냉장보관을 피하세요.
- 온도에 맞게 보관해요!
• 상온 : 해열시럽제, 덱시부프로펜 등
• 냉장 : 실온에서 녹는 좌약, 일부 항생제 시럽 등
- 이런 보관장소는 피해요
창문 근처·식탁·화장실·세면대 위·주방 등 습도와 온도 변화가 많을 수 있기 때문
- 포장 그대로 보관해요
가급적 원래 포장대로 보관하고, 겉포장에 명시된 보관방법을 유지하세요.
- 제품 설명을 확인해요
제품에 따라 보관 기준이 다르므로 제품 설명서에 따라 알맞게 보관
◆ 약 종류별 보관·주의사항
- 가루약
습기에 약해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변색되거나 덩어리로 굳어졌을 때는 사용하면 안돼요.
- 연고
설명서에 별도 보관법이 없으면, 상온(15~25℃) 보관하고 항상 뚜껑을 잘 닫아야 해요.
- 시럽제제
시럽제제 온도에 따른 안정성은 약마다 상이하므로 별도로 날짜를 기록해 보관해야 해요.
“특히 모든 약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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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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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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