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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2021.08.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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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기존>
- 균등분(8월)
개인 1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 재산분(7월)
사업자 250원/m2 (330m2 초과 시) 

-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x0.5%

<개정>
- 개인분(8월)
기존과 동일

- 사업소분(8월)
사업자(개인·법인)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m2 (330m2 초과 시)

- 종업원분 
기존과 동일

[신고 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 납부방법]
①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②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세자에게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기재한 납부서가 8월 중에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 기준일 : 7월 1일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액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원/m2(330m2 초과 시)]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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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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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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