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유행성 눈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2021.08.27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유행성 눈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유행성 눈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학교 및 직장 등 단체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유의해야 될 감염병이 “유행성 눈병”입니다
학교 및 직장 등 단체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유의해야 될 감염병이 “유행성 눈병”입니다
유행성각결막염
유행성각결막염
증상
증상
<예방 수칙>
<예방 수칙>
아폴로 눈병(급성출혈성결막염)
아폴로 눈병(급성출혈성결막염)
증상
증상
<예방 수칙>
<예방 수칙>
유행성 눈병 예방 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유행성 눈병 예방 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가을의 시작인 입추가 지났지만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바이러스를 비롯한 미생물들의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학교 및 직장 등 단체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유의해야 될 감염병이 “유행성 눈병”입니다.

◆ 유행성각결막염
-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해 결막에 생긴 급성 염증성 결막질환
- 아데노 바이러스 (주로 8형, 19형, 37형)
- 전파경로
• 직접 접촉 : 유행성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 등
• 간접 접촉 : 환자가 사용한 물건(세면도구) 접촉 등
• 물을 통한 전파 : 수영장 및 목욕탕 등

- 잠복기 : 5~12일
- 증상
• 자각증상 : 충혈, 중등도의 통증, 이물감(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느낌), 눈곱, 눈물 흘림 등
•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 충혈, 결막부종, 여포, 눈꺼풀 종창(부어오름) 등

- 합병증 : 시력저하, 안구건조증, 눈꺼풀과 결막의 유착 발생, 눈꺼풀 처짐 등

<예방 수칙>
- 눈을 만진 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렌즈를 낀 채로 수영하지 않는다.
- 눈병이 유행할 때는 수영장 등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다.
- 가족 중에 눈병 환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건과 세수 대야를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환자가 만진 물건을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아폴로 눈병(급성출혈성결막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1969년에 아프리카 가나에서부터 처음으로 유행했기 때문에 흔히 ‘아폴로 눈병’이라부른다.

-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의 급성 출혈성 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70형, 콕사키바이러스 A24 Variant형
- 전파경로
• 직접 접촉 : 유행성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 등
• 간접 접촉 : 분비물로 오염된 손이나 물건(세면도구) 접촉 등
• 물을 통한 전파 : 수영장 및 목욕탕 등

- 잠복기 : 1~2일
- 증상
• 자각증상 : 통증, 이물감(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느낌), 눈물 흘림 등
•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 충혈, 결막부종, 결막하출혈, 여포, 눈꺼풀 종창(부어오름) 등

- 합병증 : 드물게 엔테로바이러스 70형의 경우, 발병 후 6~12개월 후 사지마비 또는 뇌신경마비 발생 가능

<예방 수칙>
- 외출에서 돌아오면 즉시 손을 깨끗이 씻고 잘 때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기 때문에 자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는다.
- 가정에 환자가 있을 경우 수건, 세면대 등을 따로 사용한다.
- 환자가 만진 물건을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눈이 가렵거나 눈물, 눈꼽이 많을 때는 손이 닿지 않도록 휴지를 사용한다.
- 눈병이 유행할 때는 수영장이나 공중 목욕탕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예방 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