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의 시작인 입추가 지났지만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바이러스를 비롯한 미생물들의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학교 및 직장 등 단체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유의해야 될 감염병이 “유행성 눈병”입니다.
◆ 유행성각결막염
-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해 결막에 생긴 급성 염증성 결막질환
- 아데노 바이러스 (주로 8형, 19형, 37형)
- 전파경로
• 직접 접촉 : 유행성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 등
• 간접 접촉 : 환자가 사용한 물건(세면도구) 접촉 등
• 물을 통한 전파 : 수영장 및 목욕탕 등
- 잠복기 : 5~12일
- 증상
• 자각증상 : 충혈, 중등도의 통증, 이물감(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느낌), 눈곱, 눈물 흘림 등
•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 충혈, 결막부종, 여포, 눈꺼풀 종창(부어오름) 등
- 합병증 : 시력저하, 안구건조증, 눈꺼풀과 결막의 유착 발생, 눈꺼풀 처짐 등
<예방 수칙>
- 눈을 만진 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렌즈를 낀 채로 수영하지 않는다.
- 눈병이 유행할 때는 수영장 등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다.
- 가족 중에 눈병 환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건과 세수 대야를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환자가 만진 물건을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아폴로 눈병(급성출혈성결막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1969년에 아프리카 가나에서부터 처음으로 유행했기 때문에 흔히 ‘아폴로 눈병’이라부른다.
-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의 급성 출혈성 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70형, 콕사키바이러스 A24 Variant형
- 전파경로
• 직접 접촉 : 유행성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 등
• 간접 접촉 : 분비물로 오염된 손이나 물건(세면도구) 접촉 등
• 물을 통한 전파 : 수영장 및 목욕탕 등
- 잠복기 : 1~2일
- 증상
• 자각증상 : 통증, 이물감(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느낌), 눈물 흘림 등
•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 충혈, 결막부종, 결막하출혈, 여포, 눈꺼풀 종창(부어오름) 등
- 합병증 : 드물게 엔테로바이러스 70형의 경우, 발병 후 6~12개월 후 사지마비 또는 뇌신경마비 발생 가능
<예방 수칙>
- 외출에서 돌아오면 즉시 손을 깨끗이 씻고 잘 때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기 때문에 자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는다.
- 가정에 환자가 있을 경우 수건, 세면대 등을 따로 사용한다.
- 환자가 만진 물건을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눈이 가렵거나 눈물, 눈꼽이 많을 때는 손이 닿지 않도록 휴지를 사용한다.
- 눈병이 유행할 때는 수영장이나 공중 목욕탕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예방 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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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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