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 다양한 향신료를 소개합니다.
- 샤프란 : 붓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씁쓸한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 후추 : 후추나무의 둥근 열매를 말려서 만든 향신료로, 냄새와 맛이 특이하게 맵습니다.
- 커민 : 미나릿과에 속하는 작은 식물에서 씨앗을 얻어 향신료로 사용됩니다.
- 바닐라 : 바닐라 콩에서 얻은 물질로, 단 식품 등의 향신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 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 향신료는 음식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향신료는 식품의 풍미를 높여주는 조미료로, 식품에 자극적인 맛과 색을 더해주며 식품의 보존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 출처 : 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향신료」
◆ 천연향신료 vs 향신료조제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천연향신료 : 바질, 후추와 같은 향신식물을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 향신료조제품 : 천연향신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제5. 13-5 향신료 가공품
◆ 우리나라의 향신료 시장 규모를 알아볼까요!
< 연간 향신료 국내 생산량, 수입량(단위 : 백 톤)>
※ 기준 : 천연 향신료, 향신료 조제품 품목의 합으로 계산
- 2017년 : 생산량 458, 수입량 679
- 2018년 : 생산량 482, 수입량 740
- 2019년 : 생산량 479, 수입량 743
우리나라 향신료 시장은 ’17~’19년 수입량 평균 721백 톤,
생산량 평균 473백 톤으로 수입량이 약 1.52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생산실적보고, 2017~2019)
◆ 우리는 어디에서 향신료를 수입하고 있을까요?
- 중국 654.8 (88.09%)
- 미국 44.2 (5.95%)
- 베트남 17.5 (2.35%)
- 프랑스 7.3 (0.98%)
- 캐나다 5.8 (0.78%)
- 기타 13.8 (1.86%)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향신료 중 88.0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후 미국(5.95%) > 베트남(2.35%) > 프랑스(0.98%) > 캐나다(0.78%)의 순서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수입식품정보마루 (2020)
◆ 어떤 향신료가 주로 수입되고 있을까요?
<2019년 수입 향신료 (단위 : 백 톤)>
※ HS코드 기준 향신료 수입 실적 상위 10품목
- 생강 128.7
- 후추 65.7
- 계피 27.8
- 코리앤더 5.6
- 커민 3.2
- 희향, 주니퍼 2.5
- 육두구, 메이스, 소두구 1.7
- 정향 1.4
- 아니스, 대회향, 캐러웨이 1.1
- 바닐라 0.1
2019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향신료 상위 10품목을 살펴보면, 생강(128.7백 톤), 후추(65.7백 톤), 계피(27.8백 톤) 등이 많이 수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커피·차·향신료」
◆ 향신료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 후추는 조리가 끝난 후 마지막에 넣기
후추를 양념에 넣어 조리하거나 뿌려서 굽는 경우에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조리 후에 넣어야 합니다.
* 아크릴아마이드 :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하거나 후추와 같은 식물성 식품을 가열 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17.3.23.),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실현」
2. 위염/위궤양 환자는 생강 섭취에 주의하기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소화액을 분비시켜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에게 위장 장애나 복통, 설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식품 소비공감 (2020년 가을호)」
일상적인 음식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향신료를 사용해 색다른 맛과 향을 즐겨 보시는건 어떨까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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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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