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쌀쌀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독감!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호흡기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 할 위험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독감은 독한 감기 아닌가요?”
No!
사계절 내내 걸릴 수 있는 감기와 달리 독감은 주로 겨울부터 봄까지 유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인플루엔자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
[독감]
원인 : 인플루엔자 A,B,C 바이러스
시작 : 갑자기
고열 : 고열(38°C이상)
콧물, 인후통 : 때때로
두통, 피로감 : 흔하다
예방약 : 인플루엔자 백신, 항바이러스제
치료약 : 타미플루, 리렌자
- 200여 가지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감기]
원인 : 200여 가지 바이러스
시작 : 서서히
고열 : 드물다
콧물, 인후통 : 흔하다
두통, 피로감 : 약하다
예방약 : 없다
치료약 : 대증요법
▶ 독감 원인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
▶ 독감 증상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 된 후에도 며칠 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 독감 예방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호흡기감염병 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 씻기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람이 많은 곳 방문 자제
정부는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서 건강한 겨울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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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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