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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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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알아 보실 때, 이것만 꼭! 확인 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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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했지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했지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금액(보증금)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확정일자를 반드시 부여 받아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금액(보증금)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확정일자를 반드시 부여 받아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에서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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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나 월세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임대차 신고제를 꼭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계약 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 가능합니다.
* 2020.12.10일 이전 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②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 → 2+2년) 

▶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보다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임대차표준계약서란? 
법무부·국토부·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하는 방법>
-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 갱신계약 및 임대차 신고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표기를 특히 유의하세요. 

#계약 요구권 사용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했지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① 5%를 초과한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액을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갱신계약 만료 후 1회에 한정되어 있는 갱신요구권을 차후에 사용 가능합니다.(법무부 유권해석)

▶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차후에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금액(보증금)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부여 받아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에서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울지역 우선공개, 추후 공개지역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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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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