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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12.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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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7월부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달라졌습니다.
7월부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달라졌습니다.
사회보험고지서(건강·연금) 고지내역 점자안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고지서(건강·연금) 고지내역 점자안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미리 찾아서 알려드려요!
내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미리 찾아서 알려드려요!
재난적의료비 입원 중 신청이 퇴원 3일 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입원 중 신청이 퇴원 3일 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폐원신고된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입소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폐원신고된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입소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도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도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12월 30일부터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2021년 12월 30일부터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흩어져 있는 내 건강정보를 한 눈에!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흩어져 있는 내 건강정보를 한 눈에!
2022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022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1. 7월부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급여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 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 원

(개선)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선정 절차 :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관할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지급

2. 사회보험고지서(건강·연금) 고지내역 점자안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시각 장애인이 받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지서에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

(개선)
점자안내문 오른쪽 상단에 음성전환용 바코드 스티커 부착 발송

▶ 사회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하는 점자안내문을 음성전환 모바일 앱(보이스아이)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3. 내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미리 찾아서 알려드려요! 
(기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 확인

(개선)
내 상황과 조건을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까지 안내

▶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주요 계기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포털을 통해 일부 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하며, 점차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22.)

4. 재난적의료비 입원 중 신청이 퇴원 3일 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예외없이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재난적의료비 신청 편의 증진을 위해 퇴원 전 신청 기한을 7일에서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5.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기존)
-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 어려움
- 건별 심의

(개선)
- 전문가 명단 제공
- 동일 목적·유형 데이터 활용 시 가명처리 적정성만 심의(심의 간소화)

▶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부담이 경감됩니다.

6. 폐원신고된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입소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폐원신고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입소신청 기회를 최대 2곳까지 부여

(개선)
폐원신고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입소신청 기회를 최대 3곳까지 부여

▶ 폐원신고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입소 신청 기회를 최대 3곳까지 부여합니다.

7.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도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제외

(개선)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만 신청 제외

▶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방법]
* 시군구 및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 모집·선발
*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 행복e음,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8. 2021년 12월 30일부터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기존)
①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개선)
①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갖추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외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9.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흩어져 있는 내 건강정보를 한 눈에!
(기존)
기관별 앱을 통해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제공

(개선)
여러 기관에 산재된 내 건강정보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 조회·저장 가능

▶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0. 2022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기존)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재발급 신청 가능

(개선)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 관할 주소지 상관없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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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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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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