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속 60km적용),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2000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 비중이 늘고 있는 교통 환경에 주목해 정부는 속도 하향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에서 적용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 사진=국토교통부)
2. 도입과정
2016년 4월 ‘교통인프라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속도 5030’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도시부 전체 도로의 속도하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6년 9월,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으로 구성된 ‘5030 협의회’가 출범한 후 속도하향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2017년 부산 영도구와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이 결과와 외국사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19.4.17.)했다.
2019년 11월 부산 전역에서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오다가 2021년 4월 17일, 법 시행에 맞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3. ‘안전속도 5030’의 효과
전면시행 후 100일간의 효과를 분석(’21.8)한 결과5030 지역 내 사망자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12.6%(317명→277명), 보행사망자는 16.7%(167명→139명) 감소했다. 5030 지역 외 사망자 감소폭 보다 2.7배, 보행자는 4.5배 높게 나타났다.
평균 통행속도는 2020년 대비 시속 약 1.0km 감소하는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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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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