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공익직불제란?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향상을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사업이다.
(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이미 시행중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2014∼)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개의 직불제를 신설해 총 4개의 직불제를 2021년 3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관련자료
2. 왜 도입했나?
현재 어촌은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낙후된 시설 등으로 소멸 위협을 받고 있다. 어가인구는 2000년 25.1만 명에서 2020년 9.7만 명으로 2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고, 어촌고령화 정도는 2003년 15.9%에서 2020년 36.1%로 높아졌다.(전국평균 15.7%).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빈 섬을 만들고 해양영토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수산개발원(2017)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50년 이내에 63개의 섬(전체 섬의 17%)이 무인도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산자원은 적정량을 획득하고 활용하면 스스로 종 번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불법어업, 과도한 어획, 어린물고기 남획 등으로 연근해 수산 자원량 자체가 감소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도 1980년대 152만 톤을 정점으로 2019년에는 91만 톤 생산에 그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수산정책의 핵심은 수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의 향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어촌소멸, 수산자원 고갈, 불안전한 먹거리 문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보전, 어촌사회 유지, 대국민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가 공익증진을 위해 부과한 일정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직접적·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2020.05.26.개정, 2021.3.1.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2021년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사업이 추진됐다.
3. 추진내용
수산공익직불제 (2021년 기준)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가**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접경지역: 「접경지역특별법」에서 정하는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만 해당(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 김포시 / 강원도 고성군 중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 (2012~16)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21) 75 → (’22) 80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가에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한 직불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총 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의무인 총 허용어획량(TAC) 준수, 이 외에도 자율적 휴어, 어선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소유한 어선**의 총 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톤수비례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한정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직불금으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를 추진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 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는 배합사료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 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는 배합사료 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증진을 위한 어업인 활동(준수사항)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원활히 운용되도록 환경·생태보호, 먹거리 안전, 어업인의 역량 강화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법에서 규정된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외에도 어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등을 시행령에 새롭게 반영하고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어업인이 지급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한다.
어업인이 지급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한다.
(자료=해양수산부)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직불제도별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지도·감독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홍보와 위반행위 감시·신고 등 명예감시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을 환수금액의 3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지방해양수산청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어업관리단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련자료
4. 추진성과 및 계획
2020년까지의 추진 현황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2014년부터 시행하여 사업대상 지역·어가 등의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7년간 총 115,263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1년 4개 수산공익직불제 첫 시행
2021년은 4개의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첫 해로, 정부예산 51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 11월 기준, 각 직불제별 직불금 지급을 위한 직불금 신청자들의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 중에 있으며, 연내에 지급대상자를 최종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 준수의무 이행점검은 조건불리직불제는 18,115어가, 수산자원보호직불은 2,200척,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은 471어가에 등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수산정책이 우선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의 지속성 강화와 대외 경쟁력 향상, 어업인과 어촌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해양수산부)
향후 추진계획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①2022년 : 시행 성과 검토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절차, 이행점검체계 등 개선안 마련 수산업·어촌 공익가치 평가 병행 계획 ②2023년 : 기존 직불제 참여대상 확대 방안 수립 포괄적 기본직불제 도입 및 선택형 직불제 추가 확대방안 마련 관련 법령 개편 계획
중장기적으로 수산분야 직불제 체계를 단순화하여 어업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행정력의 소모와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익적 기능의 증진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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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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