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 사례와 그에 따른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1. 가족, 지인 사칭
[예시 1]
“엄마 난데, 폰이 고장나서 AS 맡기고 컴퓨터로 연락했어. 혹시 지금 바빠?”
타인의 메신저를 해킹하거나 모르는 번호로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후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피해 예방법]
① 실제 가족,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 아무리 독촉을 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② 만약 가족, 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송금 요청 시 일단 의심해 보기!
◆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2. 정부, 금융기관 사칭
[예시 1]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신청접수 실시(주소 url)
[예시 2]
간편 대출 신청
1. 상단의 본인인증 pin 클릭 또는 하단 미리보기 클릭
2. 본인인증 클릭하여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공지사항(지원금 신청, 간편 대출 신청, 정보 유출 피해 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예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
[피해 예방법]
① 정부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기억하기!
②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기!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
◆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3.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예시 1]
Web 발신
OO카드(****) 승인
주문번호 12340-78-9000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965,000원 결제완료
고객센터: xxx-xxxx
결제 허위문자 발송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계좌에 직접 접근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
[피해 예방법]
① 어떤 경우라도 앱 설치 요청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
②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비밀번호 및 금융 관련 정보는 일체 입력하지 않도록 조심!
◆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
[금융권 공통사항]
1. 지연인출·이체 제도
- 입금자: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
- 은행: 입금 후 30분까지는 출금 불가
100만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여 출금 및 이체할 경우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객 선택 사항]
2. 지연 이체 서비스
- 송금인: 은행에 이체 신청(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했을 경우 이체 취소 가능)
- 은행: 지연 시간(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에게 이체 완료
보이스피싱·송금 착오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 선택 가능)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3.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송금인: 이체 신청
- 은행
• 지정계좌: 1일 이체한도 이내 송금 가능
• 미지정계좌: 1일 최대 1백만원 송금 가능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