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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폰 고장나서”…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예방법

2022.03.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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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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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법 알아보기
신종 보이스피싱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 사례와 그에 따른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1. 가족, 지인 사칭
[예시 1]
“엄마 난데, 폰이 고장나서 AS 맡기고 컴퓨터로 연락했어. 혹시 지금 바빠?”

타인의 메신저를 해킹하거나 모르는 번호로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후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피해 예방법]
① 실제 가족,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 아무리 독촉을 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② 만약 가족, 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송금 요청 시 일단 의심해 보기!

◆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2. 정부, 금융기관 사칭
[예시 1]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신청접수 실시(주소 url)

[예시 2]
간편 대출 신청
1. 상단의 본인인증 pin 클릭 또는 하단 미리보기 클릭
2. 본인인증 클릭하여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공지사항(지원금 신청, 간편 대출 신청, 정보 유출 피해 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예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

[피해 예방법]
① 정부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기억하기!
②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기!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

◆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3.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예시 1]
Web 발신
OO카드(****) 승인
주문번호 12340-78-9000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965,000원 결제완료
고객센터: xxx-xxxx

결제 허위문자 발송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계좌에 직접 접근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

[피해 예방법]
① 어떤 경우라도 앱 설치 요청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
②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비밀번호 및 금융 관련 정보는 일체 입력하지 않도록 조심!

◆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
[금융권 공통사항]
1. 지연인출·이체 제도
- 입금자: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
- 은행: 입금 후 30분까지는 출금 불가

100만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여 출금 및 이체할 경우 30분간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객 선택 사항]
2. 지연 이체 서비스
- 송금인: 은행에 이체 신청(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했을 경우 이체 취소 가능)
- 은행: 지연 시간(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에게 이체 완료

보이스피싱·송금 착오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 선택 가능)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3.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송금인: 이체 신청
- 은행
• 지정계좌: 1일 이체한도 이내 송금 가능
• 미지정계좌: 1일 최대 1백만원 송금 가능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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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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