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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구급차를 만나면?...길 터주기는 이렇게!

2022.05.2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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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의 차량 뒤로 긴급 차량이 다가오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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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의 차량 뒤로 긴급 차량이 다가오고 있다면?

운전을 하다가 긴급차량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차를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긴급차량’이란
경광등과 사이렌을 통해 응급상황 등 긴급 이동 목적을 알리는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군부대 이동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 알아볼까요?

1.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 해주세요.

2.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응급차량이 1차로로 갈 수 있도록 2차로로 이동해 운행해 주세요.

3.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길 터주기
응급차량이 2차로로 갈 수 있도록 1,3차로로 이동해 운행해 주세요.

4. 교차로에서 길 터주기
①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바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해 주세요.
②교차로 진입 후라면 교차로 통과 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해주세요.

5. 일반통행도로에서 길 터주기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해 주세요.
*소방차(응급차량)의 진로에 따라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합니다.

6. 횡단보도에서는?
①운전자(차량)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저속 주행 혹은 일시정지해 주세요.
②보행자는 초록불이라도 건너지 말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주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올바른 길 터주기 실천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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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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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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