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규제 샌드박스가 뭐길래 도로교통 정리, 자율주행 순찰·배달 까지 로봇이 한다고?

2022.09.21 국토교통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던 시절, 신호등의 등장에서 질서라는 것을 찾았고, 아이들이 많은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두려워했던 시절,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안전을 찾았죠!

이처럼 불과 몇 년 전 도시의 모습들이 스마트하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배달 오토바이를 기다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고생하는 지금, 미래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 점점 스마트해지는 도시의 모습들?!
·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순찰을 통한 치안 예방
  -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 전방과 후방에 카메라 각각 1대, 측면에는 2대, 열화상 카메라 탑재
  - 화재 위험, 거동 수상자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관제실에 신호 발송
  - 불법 광고물 적발 및 쓰레기 단속 강화 가능

· 지능형 CCTV를 통한 도로교통정리
  -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교통량에 맞는 신호 생성
  - 교통사고 예방 효과 및 자동차 연료 절감 효과 증가

· 차량-보행자 경보 시스템
  -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노면에 경고 알림을 표출하여 충돌 사고 예방
  - 보행자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등) 내 안전운전 유도 및 보행자 보호를 통해 교통안전 증진

· 자율주행 배달 로봇
  - LiDAR 센서와 카메라 등을 활용한 로봇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며 자율주행 배달 가능
  - 배달 대행업체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소비자 부담 완화

◆ 이처럼 도시가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 규제 샌드박스
  -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샌드박스’에서 유래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 규제 특례와 함께 5억 원 이내에서 실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절차 및 신청 방법
  - 사업 접수 → 규제 소관부처 협의 → 세부 안건 검토 및 심의 → 규제 특례 사업 승인 → 실증 사업비 지원 → 관리 감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온라인 상담과 접수를 거쳐 누구나 상시 신청 가능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고 생기면서, 우리의 도시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앞으로 스마트한 미래의 우리 도시의 모습들을 기대해 보며 국토교통부가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응원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7. 18:42 기준

  1.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에 2.3조 투입…핵심부품 국산화율 80%로↑ 순위동일
  2. 갑작스러운 돌봄엔 '단기 육아휴직'…임신·출산 배우자 지원도 확대 단계상승 3
  3. 영상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단계상승 1
  4. 올가을도 여행경비 절반 돌려준다…'반값 여행' 9곳 추가 단계하락 1
  5. '독파모' 정예팀 데이터 3544만 건 개방…'AI허브'서 무료 단계하락 3
  6. 정부, 네팔 홍수로 한국인 9명 연락 두절에 '합동신속대응팀' 급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