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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2022.10.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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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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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요.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태블릿PC,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필요
-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마스크**
  * 통신, 결제 기능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 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 물품

-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하여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풀기

- 내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 하나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함
-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 모두를 동시에 올려두는 것은 부정행위
- 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

수험생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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