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내가 탔던 그것 케이블카일까? 곤돌라일까?
케이블카는 급경사를 따라 설치된 케이블에 탑승기를 매달고 사람이나 짐을 운반해요.
주로 산악지형에서 소규모 물자 운송에 이용되다가 요즘엔 주로 레저용으로 애용되죠.
케이블카는 두 개의 탑승기가 케이블의 양 끝에서 교차 운행해요.
상행 탑승기가 올라가면 하행 탑승기가 내려오죠.
여기서 중요한 점.
꼭 멈춰 선 다음 승객이 승차 또는 하차한답니다.
곤돌라는 ‘흔들리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했어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운항하는 배와 스키장에 설치돼 있는 리프트, 고층건물의 외벽 공사 등을 할 때 발을 딛고 서는 구조물 모두를 곤돌라라고 하죠.
곤돌라는 여러 대의 탑승기가 줄에 매달려있고 줄의 양쪽 끝에 설치된 바퀴 모양 기계가 끊임없이 회전하며 줄을 움직여요.
곤돌라는 멈추지 않고 순환하며 운행되기 때문에 탑승객도 곤돌라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타고 내린답니다.
탑승기가 멈추었을 때 타면 케이블카!
움직일 때 타면 곤돌라!
알쏭달쏭 헷갈리는 것들, 앞으로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저작권법 제136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