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생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728조 예산

2025.09.03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결국 이번 예산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를 보여준다.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든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과 신산업에 투자해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선택이다.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렸다는 점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에 가깝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구조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단기간 내 감축보다는 안정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이고,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다시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선보인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선보인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예산의 무게중심은 명확하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적용할 'AX 스프린트 300'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R&D는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모두의 성장'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했다. 지방 의료와 교통 인프라 보강도 포함됐다. 재난대응과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려 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그늘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자리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했으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머물 것이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면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평가를 제도화하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돼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에 대한 검증이 더 엄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결국 이번 예산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으로 새는 돈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의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개선의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우석진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콩나물국밥의 사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