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2025년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 아쉬움이 남지만,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서 고비를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의전이나 의제 모두에서 성공했다.
세계 질서의 급변과 무역전쟁의 혼란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힘차게 출발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급변하는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해'로 만들기 위한 지혜는 무엇일까?
'평화 환경' 조성하기 위한 유연한 외교
북미 관계를 풀어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다. 내년 4월,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 관계의 불신이 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 아주 오랫동안 중단된 협상의 문을 열려면, 달라진 정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협상을 설계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핵 보유를 헌법에 반영했고, 내년 초에 열릴 9차 당대회에서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앞세우면 협상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협상에 참여시킬 유연한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면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를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한 4자 회담은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네바에서 6차례의 본회담을 열었다.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 협상의 당사자와 협상의 핵심 내용을 결정했다. 이후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 4자 회담을 재확인했고, 북한과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 체제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4자회담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다. 4자 회담이 열리면 재래식 분야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더불어 핵무기 분야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논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6자 회담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중일 갈등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다. 중국은 대만 사태에 대한 일본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일본의 역사 인식의 보수화와 군사적인 재무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 어려워졌다. 당분간 한중일 삼국의 다자적 대화도 불가능해졌다. 미·중 전략경쟁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평화공존'의 남북 관계 위하여
남북 관계는 더 어렵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제화했다. 대남 부서를 없애고 통일을 지우고 군사분계선을 국경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남북대화에는 일말의 가능성도 차단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면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평화공존'이다. 북한도 접경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경화 작업을 하면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대화가 없으면 불신도 깊어지고, 오해와 오판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소통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방법은 없다.
평화를 원하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서 북한의 소음 공격을 막고, 대북 전단을 중단해서 북한의 오물 풍선을 멈췄다. 선제적 조치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전략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접경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9·19 군사합의' 중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 조치를 찾아 실행해야 한다. 평화 정착을 위해 서로 주고받다 보면 언젠가 대화의 기회가 올 것이다.
한미 관계에서, 동시에 한중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2월 이후 중단된 협상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공동 번영의 지혜도 필요하다. 남북 관계가 막혀 있어서 양자 차원의 협력은 당분간 어렵다.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중 삼각 협력 방안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교통 협력이나 두만강 개발 계획 등 그동안 여러 차례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핵심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러 삼각 협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가능하다. 새해에는 종전 협상을 마무리해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 물론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와 유럽의 외교관계가 전쟁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 러시아는 중국을 포함하는 극동에서 경제발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북러 관계가 진전했고,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원한다. 전쟁이 끝나면 남·북·러 삼각 협력도 실질적으로 진전할 수 있다.
남북 관계의 '회복' 중요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다자적 접근이나 국제적인 접근은 조건이 있다. 남북 관계가 뒷받침돼야 한국의 역할이 생긴다. 남북 관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일관된 메시지 관리로 적대성의 완화가 중요하다. 또한 제재 완화 등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해야 대화의 기회가 생긴다.
갈 길이 멀지만,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평화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남이 열어주지도 않으며, 기다린다고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적극적 의지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26년에 반드시 평화의 문을 열기를 기원한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