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행동 계획안을 통해 2030년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6을 다녀온 후 밝힌 소감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과 산업 데이터,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로봇 등 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산업 구조, 빠른 융합과 고도화가 가능한 연구·인재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고성능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차 개발과 이를 위한 AI 플랫폼 기반 연구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대규모 실증, 빠른 반복, 즉각적인 산업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첨단 제조 환경과 경험, 국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피지컬 AI 분야 세계 1위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반과 운용 환경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피지컬 AI를 위한 AI 기반 기술의 현재를 파악해 보면 몇 가지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CES에서 선보인 엔비디아의 전략을 살펴보면 단순히 실세계에 대한 디지털 버전을 넘어서 물리적으로 정확한 디지털 세계를 표현하는 옴니버스, 물리 세계에서는 시간적 전개 예측, 물리적 인과 관계를 추론해 다양한 세계에 대한 확률적 분포를 전개하는 코스모스, 그 위에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알파마요(자율주행), 그루트(휴머노이드) 같은 VLA(비전-언어-행동) 모델을 추가하고 이 세 가지 계층 간의 데이터를 피드백 루프로 연결한다. 알파마요의 결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알파심이라는 모듈 또한 내부에서 활용한다.
엔비디아의 기본 철학은 물리적 현실을 정확히 디지털 세계에 표현하는 것과 선택, 전략, 정책을 분리해서 책임과 설명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실세계 적용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 기업, 산업에 따른 다양한 세상을 위한 확장 가능성을 얻고자 한다.

테슬라는 세상에 대한 이해나 모델은 암묵적으로 거대 신경망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실제 도로 운행을 통해 학습을 하고 검증은 실제 도로에서의 통계적 성능에 의존한다. 물론 테슬라도 월드 시뮬레이터를 갖고 운행 데이터에서 얻어진 엣지 케이스(자주 일어나지 않는 특수한 상황)를 좀 더 다양하게 합성 데이터로 추가해 학습하게 한다. 종단간(엔드-투-엔드) 방식이라는 테슬라의 방식은 물리 세계에 대한 접근은 실제 세계를 경험하는 인공 신경망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것이고 실세계 자체를 실험실로 쓴다는 방안이다. 중국도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에서 이런 혼돈 속의 세계에서 피지컬 AI가 실제로 경험을 통해 발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큰 관심을 받은 현대차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는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라는 VLA 모델을 활용했다. 구글의 접근은 모델 중심의 통합형 구조라는 점에서는 테슬라와 유사하지만, 언어, 추론, 계획의 범용성을 더 추구한다. 테슬라가 행동 중심이라면 구글은 인지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팔란티어는 파운드리 온톨로지를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사결정과 데이터 흐름을 반영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객체, 사건, 관계 중심으로 세계를 구조화된 기록으로 표현한다. 팔란티어에서 AI는 의사 결정의 보조자이며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AI 운영 체제에 가깝다.
이와 같이 주요 기업이 피지컬 AI에 접근하는 방식은 철학이 다르고 기본 플랫폼이 다르다. 우리의 피지컬 AI 전략이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들과 경쟁 수준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월드 모델, 독자적 VLA 모델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코스모스라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2025년 1월 CES에서 발표하면서 여기에 투입한 자원을 소개했는데, 2천만 시간의 영상 데이터, 9천조 개의 토큰, 1만 장 규모의 H100 GPU를 사용해 학습했다고 한다.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지컬 AI가 성공하려면 현장 데이터를 통한 고품질 학습, 현장에 있는 많은 시스템과의 통합 운영, 신뢰성 강화, 실시간 제어를 통한 지연 시간 문제 해결, 실패를 관리할 수 있는 현장 관리 방안, 효율적인 엣지 모델의 개발 등 앞으로 해결한 문제가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런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우리에게는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첨단 제조 환경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제조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센서와 부품의 다양성과 이에 대한 운영 경험, 공장과 시설 운영에서 얻은 시행착오와 관리 비결, 그리고 통신과 반도체 기술 기반을 모두 갖춘 나라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 뛰어난 잠재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피지컬AI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내 기술과 외국 기반 기술의 협력을 통할 수도 있으나, 현재 추진하는 국가 대표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이 자체적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의 구현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혼란한 세상에서 AI가 계속 진화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다양한 환경으로의 확장을 위한 탄탄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결정이 필요하다.
물론 산업 분야별로 독자적인 특화 모델을 만들어 접근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조 현장만 해도 너무나 다른 환경과 시스템이 있고, 현장의 문제를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모델로 해결하는 것은 모델의 파편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과거 AI가 문제 별로 독립적인 모델이 발전하다가 거대언어모델(LLM)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로 통합하게 되는 혁신에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체적인 월드 모델 또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력 있는 VLA 모델 구축이 늦어진다면, 우리는 LLM이 발전하고 3년 뒤에 본격적인 국가 전략을 논의한 것처럼 다시 피지컬 AI를 위한 외국 기술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난 다음에 새롭게 도전하자는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는 강하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기민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 수립이 필요할 때이며, 현장과 대화, 현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빠르게 세워 나가야 할 시점이다.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1980년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벤처포트 설립,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전략대표와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카이스트와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테크프론티어 대표를 맡고 있다. 데이터 경제 포럼 의원, AI챌린지 기획, AI데이터 세트 구축 총괄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AGI의 시대>, <AI 전쟁 2.0> 등이 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