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한국인들은 해방 이후 열심히 이촌향도를 해 왔다. 서울·수도권 사람들은 이촌향도를 으레 '시골에서 서울로'라고 읽지만, 역사적 현상은 달랐다. 사람들이 서울로만 향한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북상하지 않고 동진하여 동남권으로 향했다. 두 갈래 물결이 있었다.
첫 번째는 경공업이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주인공 오애순의 큰아버지는 애순이더러 부산의 섬유·신발·가발 공장으로 가라고 압박한다. 마산의 한일합섬, 부산이나 대구의 섬유업체들은 1960~1980년대 젊은 여성 노동자들을 빨아들였다. 서울에 평화시장 전태일과 여공의 이야기가 있다면, 마산에는 전국 팔도 소녀들이 고향 흙으로 조성한 '팔도 잔디'의 사연이 있다.
본격적인 동남권 이주를 만든 두 번째 흐름은 1973년 중화학공업화다. 포항·울산·거제·창원·광양·여수에 포스코를 시작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방산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전국의 청년 남성들이 산업도시로 몰려들었다. 성실하게 일하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였다. 중화학공업화 이전에는 공대를 나와도 할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공고·전문대 출신 기능인력 모두가 현장에 빠르게 투입됐다. 당시 과기처 보고서에는 인원 부족 타개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등장한다. 국방만큼 산업화가 중요하다 보니 병역특례 혜택도 많았다. 공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 청년이 40년씩 회사를 지켰고, 직업훈련소에서 몇 달 교육을 받은 이들도 곧바로 1인분을 해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처우가 개선되면서 고임금·높은 근속·성과급·복지를 누리는 '중공업 가족'의 신화가 완성됐다. 상경한 사람들과는 다른 경로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됐고, 그게 지방 도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그런데 지금 1970년대식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 대기업이 고용하려는 인원의 구성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4년 현대자동차그룹은 2026년까지 8만 명 고용을 약속했는데, 6만7천 명이 사무직 또는 기술직·연구개발직이었다. 나머지 1만3천 명도 생산직 신규 채용이 아닌, 정년퇴직자의 촉탁 재고용이었다. 많은 지자체들은 국가산단과 대기업 공장 유치로 생산직 고용을 창출하려 하지만, 청년들은 내일채움공제나 정주 보조금을 얹어도 양질의 일자리로 여기지 않는다. 청년들은 대기업 원청 정규직이 아니라면 공장 대신 물류센터 버스를 탄다. 공장·조선소 알바가 흔했던 창원의 청년들도 이제는 제조업체에 가지 않는다. 대학진학률이 76%에 달하는 시대에 생산직을 권하는 건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첨단'을 아무리 붙여도, 원청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이상 청년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 일자리 문제는 결국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만드느냐의 문제다.
현재의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지역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보다 제조 대기업의 연구소, 연구개발·엔지니어링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업장, 그리고 창업기업이다. 그런데 민간기업을 지방으로 강제로 보낼 수는 없다. 시장경제가 성숙한 지금, 기업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혁신생태계라는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1970년대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전제 조건이었듯이. 활성화된 산학연 연구 공동체,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 사업을 해보겠다는 창업가들의 네트워크, 그걸 뒷받침하는 선진화된 금융과 행정이 필요하다. 그냥 부지를 인허가 해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진화가 필요한 이유다. 구색을 갖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고민하다 보니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서울대 3개'를 언급하게 되는 것이다.
.jpg)
올해 2월,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 원 투자 협약을 맺었다. AI 데이터센터·로봇 공장·수소 클러스터를 묶은 이 협약은 정부의 5극3특 전략과 정확히 연동됐고, 정부는 이를 국토 대전환의 첫 선도 모델로 공식화했다. 껍데기로서의 공장 유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규제 혁신과 기업 기술투자가 맞물린 복합 클러스터다. 이 구조가 바로 지방에 필요한 '빅 딜'의 형태이며, 서울·수도권으로만 향하는 이촌향도의 흐름을 구부리는 열쇠다. 지식기반 일자리의 구상 기능을 각 거점에 집약해 분산하는 일, 이제 제 방향에 서긴 했다. 속도와 밀도 있는 조율이 관건이다.
◆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정치학, 문화인류학을 거쳐 공학 박사(과학기술정책 전공)를 받았다. 제조업, 엔지니어,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현장 연구를 수행 중이다. 저서로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2019),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2024) 등이 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캐나다 잠수함 사업, 한국 방산 '대박' 넘어선 전략적 도약 기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