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싱가포르 DPA 협정문 초안 공개…25일까지 국민의견 접수

디지털제품 무관세·전자상거래 원활화 등 담겨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협상을 타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해 12월15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접견실에서 탄시렝 제2장관과 함께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 타결 공동서명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해 12월 15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접견실에서 탄시렝 제2장관과 함께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 타결 공동서명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부)

협정문 초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당사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의 디지털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싱가포르측과의 향후 정식 서명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044-203-563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 숙박할인권 7일부터 발급…최대 3만원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