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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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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받으세요!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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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를 입으셨다면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피해금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 제공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왜 추진되었나요?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취약계층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 채무자대리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등록 대부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함.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분
*법정 최고금리 : 연 20%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 피해 (우려) 를 보는 분

*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 등)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온라인
-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① 누리집 접속 후 ‘민원·신고’
② ‘불법금융 신고센터’
③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대출을 받아야 할 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대출 받기 전!
- 저신용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확인
- 대출 상담 시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회사 조회
- 금융회사>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2. 대출 계약 시
- 대부계약서 반드시 작성
-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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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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