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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학자금대출, 연 2.9% 저금리로 전환하세요

12월 14일까지 저금리 전환대출 접수…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확인

2023.09.2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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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만 8000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바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6시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053-20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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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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