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격오지·도서 근무 장병,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진료 받는다

국방부, 이번 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복지부 지침 준수

도서지역 근무장병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도 허용

2024.02.16 국방부
목록

격오지나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도 이제 개인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번 주부터 21사단 직할부대(양구)와 도서지역(어청도·추자도)의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원격진료 시행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원격진료는 원격진료장비를 활용해 군의관이 진료하는 반면, 비대면진료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가 진료한다.

육군 21사단 GOP 장병들이 눈 쌓인 철책을 꼼꼼히 점검하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육군 21사단 GOP 장병들이 눈 쌓인 철책을 꼼꼼히 점검하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의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의 관련 요건을 준수해 시행된다.

우선,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근무장병들은 재진의 경우에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장병들은 이를 통해 질환 경과 관찰 등을 위한 재진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최근 군내 진료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지침상 도서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도 허용된다. 따라서 해군 도서지역(어청도·추자도) 부대 근무장병들은 초진부터 의원급 민간병원의 의사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장병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해 내년 이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들이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02-748-664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긴급복지지원으로 모두 함께 위기상황을 이겨내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