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을 확인하고 똑똑하게 자산관리하세요!
■ 주식 관련 세금
구분
이전(취득)
보유배당
이전(양도)
무상
유상
세목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or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관련 지방세도 부과
■ 손실 활용(실현)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①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 시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사례) 김국세씨는 ①국외 A상장주식 양도차익 1억 원과 ②국내B상장주식 평가손실 1억 원 발생
↓
주식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익 1억 원±국내주식 양도차손 △1억 원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일부 발생 미고려
■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②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활용하여 배우자나 성년이 지난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례) 김국세씨가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5억원의 평가이익 발생.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