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소규모사업자* 등은 납세편의 등을 고려해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①신규사업자 ②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출서류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2.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 금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음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X0.5%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