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발굴, 채취. 모두 불법 지질유산은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해야하는 매장유산으로 발굴하거나 거래, 대여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사진촬영 & 신고서 작성 지질유산 표본은 발견 즉시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 국가귀속절차 추진단계 ① 보관 기관 및 단체(개인) 자진신고, 접수.
② 화석·암석 등 지질유산* 목록화.
* 발견 신고 및 목록화 지원 요청 기관·개인 보관 표본.
③ 표본 현지조사, 예비등급 평가.
④ 유실물 공고, 소유권 판정.
⑤ 국가귀속 처리(시스템 등록, 보관·관리 기관 지정).
국가유산청에서 관리 중인 지질유산 표본현황은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