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
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제도
· 재활치료 목적 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
- '통합인사지침'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포함됩니다.
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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