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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시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는데요, 이런 힘든 시기에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 확대' 소식인데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는 9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의 원금 감면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지만, 이제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저소득 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기존 60~80%에서 최대 90%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지만, 신청을 취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새출발기금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신청 거절되거나 지원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사채 등 협약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사 대출이거나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주택 구입 등 가계 대출, 보험약관 대출 등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거절되거나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콜센터 번호인 <1660-1378> 이외의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가 온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공식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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