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뒤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