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설명]
□ 정부는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ㅇ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학자금 지원구간 범위를 개편하여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속해서 인하**하고,
* 기준중위소득 대비 100~120% 286→368만원(‘18년), 130% 120→368만원(‘19년)
** (`19년) 2.20%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1학기) 1.7%
ㅇ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급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진 대학생들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에 이어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로 연간 4조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4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등 대학생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기존 저소득층 지원 중심에서 국가장학금의 혜택이 적었던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ㅇ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 아울러, 한정된 국가 재원,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등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2022년에 증액되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 지원 8구간을 초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기타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개선하여 2021년보다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미래 사회 대비에 필요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ㅇ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회 및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하여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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