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송위임장은 고객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수권사항들을 소송대리인에게 미리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90조에 따라 고객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특별수권사항은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특별수권사항을 포괄한 현행 소송위임장은 법상 인정된 고객의 정당한 권한(선택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소송위임장 개선을 위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판사·법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
이번에 개선된 소송위임장은 고객이 각각의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대리권 부여 여부를 선택(○, ×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 대상으로는 주로 재판결과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확정되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등이다.
고객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특별수권사항들의 의미와 그 효과를 소송위임장에 간략히 적시했다.
그러나 특별수권사항 중 고객의 이익에 일치되거나 분쟁해결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상소나 반소의 제기, 화해, 복대리인 선임)은 이전처럼 미리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소송위임 분야에서 분쟁발생이 줄어들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사항이 실제 법률시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번 개정사항을 통보하고,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개선된 소송위임장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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