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서 어린이가 세척제, 의약품, 화장품 등 화학물질을 섭취했을 경우, 즉시 먹은 것을 뱉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으나 억지로 토하게 하면 경우에 따라 기도를 통해 폐로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응급실로 어린이를 이송할 때는 어린이가 먹은 제품을 꼭 챙겨가야 중독된 물질의 종류와 특성을 확인해 치료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정용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알아둬야 할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요령’에 관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보고에 의하면 보호자 주의가 없는 상태로 의약품을 복용한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응급실을 찾는 경우는 연간 6만여건으로 추정되며,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2008년 영유아 중독사고는 총 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신체기능 발달이 완전치 못하고 위험에 대한 인식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부주의 속에서 호기심에 의해 먹어서는 안 되는 가정 내 화학물질을 우발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내 화학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제품유형별 어린이 중독사고 원인 및 주의사항,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사고발생 시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방법 및 대처방법, 중독사고 시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독성정보시스템 소개, 가정 내 어린이 중독사고 발생 사례 등이다.
의약품의 경우 가정에서 어른들이 흔히 복용하는 심장약, 혈압약, 당뇨병약, 수면제 등은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히 어린이에게 위험하므로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교적 덜 위험한 의약품으로는 비타민A, 비타민D, 불소정제, 경구용 피임약 등이 있으며, 이는 의약용 활성탄 처방으로 치료 가능하다.
가정용 화학제품 중 표백제(가성소다), 빙초산과 같은 부식성 화학제품은 급성 화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라이터 유체, 양초 등은 화학적 폐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용 화학제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싱크대 밑 공간에 보관하기 보다 되도록 높은 위치의 수납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살충제를 집안에 설치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은 가방이나 침실 탁자 속에 보관하지 말고 되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의약품 수납장을 별도로 마련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밖에도 제품 구입 시 어린이 안전캡이 달린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모든 제품은 원례 담겨 있던 용기에 보관하도록 한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현재 국내의료기관의 전문적 중독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임상독성학회와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연구를 통해 상품정보DB 및 중독정보DB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자료="하이닥, ⓒ(주)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름철 물놀이 시 귓병 주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