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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새 국적법 1월 1일 발효

원정출산은 제외…우수인재·해외입양인에 제한적 허용

2010.12.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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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이 제외되는 원정출산의 의미와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는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새 국적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으면서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거나 유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이 아니면 원정출산으로 보고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임신 후 출국하였다가 출산 직후 귀국하였다면 상당한 출국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으로 보아 그 자녀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살인과 강도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인재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또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경우도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인재로 규정했다.

아울러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경우도 이같이 허용키로 했다.

앞서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된 바 있다.

문의: 법무부 국적·난민과 02-5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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