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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수액채취, 규정대로 해 주세요”

산림청, 지자체와 집중단속…절차·복장·구멍뚫기 등 점검

2012.02.21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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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지나친 수액채취로 인한 수목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고로쇠 수액채취, 규정대로 해 주세요”
산림청은 21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수액채취, 관리규정 미준수 행위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채취절차, 채취 준수사항, 사후관리, 수액용기 및 채취자 복장 등이다.

수액을 채취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채취 전에 채취기술 및 사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수액을 채취할 때는 수액채취원증을 달고 지표면에서 2m 이내의 높이에 지름 0.8cm 이내, 목질부로부터 1.5 cm 이내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 구멍은 나무 가슴높이 지름크기가 10∼19cm는 1개, 20∼29cm는 2개, 30cm 이상은 3개를 각각 뚫을 수 있다.

수액채취에 사용되는 호스는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무색무취한 음용수관으로 2중관을 사용해야 하고 설치 후 5년 이상 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형완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고로쇠와 자작나무 등의 수액은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어 매년 초봄이면 전 국민이 즐겨 마시는 대표적 천연 음료수이지만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나무에 피해가 가고 채취과정에서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농한기 농·산촌 가구소득에 큰 도움을 주는 수액이 정상적으로 채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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