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등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고객에 대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불안 시 조치방법에서 추가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요령 등이 담겨있다.
◇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할 경우 조치방법은?
카드 위조에 필요한 비밀번호, CVC 등은 유출되지 않아 위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참고로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별도로 저장되므로 이번 사고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며, CVC는 회원정보 일부(출생년도, 성별 등), 카드유효기간 정보, 카드번호 일부 등이 암호화돼 연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된 후 카드실물에만 부여되고 이번 사고에서는 유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정보유출로 인해 불안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카드 비밀번호 변경, 카드 재발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에도 가입할 수 있다.
![]() |
|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19일 금감원에서 금융권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란 개인이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이때 개인이 직접 신용조회 차단 및 해제를 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크레딧뷰로(www.koreacb.com)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향후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 추가피해 예방 요령은?
금융회사·금융감독원 등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
본인 이름, 계좌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경우에는 이들 정보가 포함된 정교한 가짜 메시지가 올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는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전체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스마트폰 메시지는 열거나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해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3개 카드사(KB, 롯데, NH)에서 발송하는 메시지에는 연결된 주소가 없으며, 연결된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짜 메시지로 스미싱용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
![]() |
|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카드들이 17일 오후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 사진은 한 피해 고객의 정보 유출 조회창의 모습.(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와 관련해 3개 카드사(KB, 롯데, NH)는 신용카드가 사용되면 실시간으로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 중이다.
다만, 이 때에도 카드사를 사칭한 메시지가 올 수 있으므로 메시지에 연결된 주소로 클릭하지 말고, 카드사 피해접수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카드사(KB, 롯데, N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피해구제 방법은?
이번 유출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카드사의 피해접수콜센터로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KB카드(☎1899-2900), 롯데카드(☎1588-8100), NH카드(☎1644-4199) 등 카드 3사는 20일부터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한다.
유출된 정보로 인해 향후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입은 2차적인 금전 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하다.(국번없이☎1332)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 포함)가 유통되거나 매매되는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정보유출 감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32(평일 09:00-18:00), 이메일:privacy@fss.or.kr, FAX:02-3145-7856 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kopico.or.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발생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단 02-3145-785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족냉증에 효과 있는 한방차 6가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